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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과 기술이 검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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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과 경력을 보유한 해외 전문 인력들이
국내 기업에 채용 되었을 때 발급 가능한 비자입니다.
빠른 업무 적응과 높은 충성도로
많은 기업들이 E-7 전문 인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보유
숙련기간 최소화

1~3년 고용 이후
무출국 연장고용 가능

학력 · 경력 보유
높은 충성도

선별 및 면접 후
직접고용
E-7 전문 인력을 뽑아야 하는 이유
E-7은 학력과 경력을 보유한 해외 전문인력들이 국내 기업에 채용 되었을 때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보유
숙련기간 최소화
1~3년 고용 이후
무출국 연장고용 가능
학력·경력 보유
성실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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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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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확정 후 행정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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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맞춤형
인재 채용 솔루션
기업의 요청사항에 맞춰 지원자의 업무능력을 고려한 인재를 제안드리며, 면접을 통해 직접 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를 통한
행정 대행 서비스
출입국 접수를 위한 서류 안내와 준비, 서류 작성, 접수 및 심사과정 등 모든 행정처리를 전문 행정사가 담당합니다.

채용 완료 후
지속적 사후 관리 서비스
취업 비자 허가 후에도 입국 가이드, 체류지 변경, 체류 자격 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베스트위너와 함께하면 간편합니다!

기업 맞춤형 인재 채용 솔루션
기업의 요청사항에 맞춰 지원자의 업무능력을 고려한 인재를 제안드리며, 면접을 통해 직접 선발할 수 있습니다.

전속 행정사를 통한 행정 대행 서비스
기업의 요청사항에 맞춰 지원자의 업무능력을 고려한 인재를 제안드리며, 면접을 통해 직접 선발할 수 있습니다.

채용 완료 후 지속적 사후 관리 서비스
기업의 요청사항에 맞춰 지원자의 업무능력을 고려한 인재를 제안드리며, 면접을 통해 직접 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 통역 지원 온라인 화상 면접 진행
베스트위너는 전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할한 면접을 지원합니다.
베스트위너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속 강사진과 기숙사를 통해 전일제 밀착 교육을 제공합니다.
채용 확정 후 산업 맞춤 한국어 교육
베스트위너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속 강사진과 기숙사를 통해 전일제 밀착 교육을 제공합니다.
베스트위너는 산업별 직업 교육 및 사전 기량 평가 시스템을 통해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선별합니다.
산업 특화 직업 교육 및 사전 기량 평가
베스트위너는 산업별 직업 교육 및 사전 기량 평가 시스템을 통해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선별합니다.
국내 대학과 MOU 체결 완료
국내 & 해외 기업과 협력
1) E-7 비자 소지자는 소득 및 회사 조건 유지 시 무기한 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2) 5년이상체류 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우수인재 비자인 F-2-7 등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이들은 학력/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숙련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 비자 승인 후 입국하여 일하게 된 회사에 충성도가 높은 편입니다.
채용진행이 되어 심사결과 허가가 나오면, 베스트위너의 베트남 현지 기숙사에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한 후 입국하게 됩니다.
제공해 드리는 이력서를 검토하신 후 화상 면접(ZOOM)을 통해 채용을 진행합니다.
베스트위너 전속 통역사를 통해 면접 중 회사 정보와 업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지원자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7-1 비자는 회사가 근로자를 초청하고 보증하는 비자이므로, 회사의 허가 없이 이탈한 근로자는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없으며, 그 근로자를 허가 없이 채용한 회사도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탈 시 체류 연장이 불가능하기에 E7-1은 이탈율이 거의 없습니다.
출입국 사무소 및 담당 심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증 발급 서류 제출 시점부터 평균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허가가 불허된 이유가 지원자에게 있다면, 다른 인력으로 채용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용보험 내국인 인원 5명당 E-7-1 근로자 1명 채용이 가능합니다 (최저 시급 미달 제외). 다만, 기계공학기술자는 업체당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기업회생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E-7 비자는 채용 직종과 연관성이 필수입니다. 지원자는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거나, 학사 이상 학위와 해당 분야 경력 1년, 또는 해당 분야 경력 5년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9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 후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며, 성실근로자로 초청 시 4년 10개월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E-7-4 인력은 최장 2년 고용 후 요건 충족 시 계속 고용이 가능하여 숙련 인력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2)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3)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4)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
- 한국어 유예기간(2024년11월27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E74비자가 허가된 이후, 최초 연장 시점(2년후)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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